이용신청 안내
주차장 이용규약을 꼼꼼히 읽어 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~♣

- 거주자우선주차
- 이용신청 안내
이용신청 안내
- 거주자우선주차는 계양구 전역의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을 설치하여 주차 분쟁 해소 및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립을 위한 제도입니다.
- 현재 구획제로 운용하며 신청시 주차구획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배정 받아 이용 하실때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 받은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.
- 거주자, 사업자,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가구 1주차를 원칙으로 합니다.
신청자격 및 대상
- 해당지역 거주자, 사업자,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가구(사업자, 재직자) 기준 1대 차량에 한하여 신청합니다.
- 거주자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계양구 거주자
-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등록증
-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사업자 : 신청일 현재 계양구 소재 사업장 대표
- 재직자 : 신청일 현재 계양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
- 제외차량
-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, 승합16인승이상 차량, 2.5톤이상화물차 등 제외
(단, 차고지 확보 의무제외 차량인 1.5톤이하 개별화물, 개인택시 신청가능)
-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경우 전화 문의
신청기간 및 이용기간
구분 |
신청기간 |
이용기간 |
비고 |
상반기 |
3월 1일 ~ 10일 |
4월 ~ 9월까지 |
* 상반기 신청은 구비(갱신)서류를 신청 마감일까지
제출(팩스 또는 방문)
|
하반기 |
9월 1일 ~ 10일 |
10월 ~ 다음해 3월까지 |
신청방법
- 인터넷 신청 ☞ 이용신청(로그인 후 이용가능)
구비(갱신)서류는 방문 또는 팩스(032-232-3811)로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방문 신청 (평일 09:00~18:00까지)
접수처: 계양구 견인차량보관소(봉오대로687), 구비(갱신)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
- 구비(갱신)서류는 신청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배점 "0점" 처리
구비(갱신)서류
신청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팩스(032-232-3811) 제출
- 거주자 (회원=운전자=초본 대상자) : 자동차등록증(사본),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 이력 날짜 포함)
- 사업자 : 자동차등록증(사본),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재직자 : 자동차등록증(사본),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및 사업장 주소 포함),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기타 가점서류(해당자에 한함)
구분 |
제출서류 |
비고 |
장애인 |
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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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엽제후유증환자 |
증빙카드 또는 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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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중 상이자 |
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|
전상군경,공상군경,공상공무원,4.19혁명부상자 등 |
다자녀(미성년2인이상) |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
|
임산부(배우자포함) |
임산부 수첩 또는 증빙서류 |
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|
승용차요일제 |
승용차요일제 가입 확인서 |
인천광역시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|
고령자(만65세) |
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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