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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요청사유가 공단의 귀책사유일 경우 미 사용시간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, 배정자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%금액을 환불한다.
다만, 사용일 시작 전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.
환불금액의 기산일은 공단에 환불 요청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이며, 환불신청 시간은 평일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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