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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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안내

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7항에 의거 견인 또는 4급지 전일 주차요금(3,000원) + 주차요금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
단속방법

순찰 단속 및 신고 단속